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7년03월05일 35번

[소비자 관련법]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가 방문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제한사유가 아닌 것은?

  • ① 재화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등의 훼손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
  • ② 시간이 자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
  • ③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  • ④ 거래안전을 위하여 재화 등의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
(정답률: 67%)

문제 해설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가 방문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제한사유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"거래안전을 위하여 재화 등의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"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제한사유 중 하나입니다. 이는 가격이 낮은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판매자의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,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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