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03월05일 35번
[소비자 관련법]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가 방문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제한사유가 아닌 것은?
- ① 재화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등의 훼손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
- ② 시간이 자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
- ③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- ④ 거래안전을 위하여 재화 등의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
(정답률: 67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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